[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고법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이에 A씨가 신고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저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절대로 유가족분들을 찾아가 해코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 피의자 전주환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 당시 전씨는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 혐의는 김씨와 동일한 특가법상 보복살인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