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5년·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병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3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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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이에 A씨가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방법을 고려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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