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고법 檢, 무기징역 구형
1심서 살인 등 혐의 징역 35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고법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
김씨 측 변호인은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이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하지말아야 할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그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 범죄이지만 피고인 또한 자신이 저지른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달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김씨는 "매일매일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저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로 유가족분들을 찾아가 해코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들은 "내 딸 살려놔라", "재판장님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제 딸은 너무 착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사느냐"며 오열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3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이에 A씨가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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