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민주당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의뢰 분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50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746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470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제공] 2022.09.22 dream78@newspim.com |
합산 공시가격이 40억원인 다주택자의 경우도 4729만원에서 1403만원으로 3326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세 감면액이 최대 54만원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원보다 87배 많은 셈이다. 액수로는 4651만원 차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커진다. 과표금액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원이었다. 이는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의 0.3%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가 해마다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십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및 정부안에 따른 세수 변동분 시뮬레이션(단위=만원) [자료=김회재 의원실 제공] 2022.09.22 dream7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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