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고 안내문,
64만여명에 오늘 발송 완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변경을 통해 세 부담 완화에 손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합의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행안부에서 최종 세액 계산이 시작되는 10월 20일까지 특별공제금액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며 "국감 기간을 제외하면 9월 말이 개정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류 의원은 "오늘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 대한 신고 안내문 발송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아 억울한 일 당하는 분 없도록 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프레임 씌우며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억원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낮춰서 제안해 부자 감세 주장이 무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여당 간사로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조특법이 통과돼 세금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혼란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공동 명의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특례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유불리를 따져 스스로 세금 계산해야하는 어려운 상황 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또 "9월 1일 여야 합의문에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 명시돼 있다. 합의가 계속 미뤄져서 10월 22일까지 처리 못하면 그나마 혜택받는 1주택자까지도 혼란을 겪게 된다"며 "민주당은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 합의 불이행으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여야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해 기재위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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