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종부세 처분 불복소송…"재산권 침해"
"종부세 부과 정당"…지난 7월 이어 재차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이태성 인턴기자 = 납세자들이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재차 패소했다. 지난 7월 다른 납세자들이 제기한 유사소송 패소 판결 이후 두 번째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6일 A씨 등 납세자 123명이 강남세무서장 등 서울 24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종부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는 이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종부세 부과 처분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B씨 등 다른 납세자 2명도 삼성·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할 뿐만 아니라 징수한 세액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종부세 부과 조치가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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