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보순 전주시의원은 16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충전시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저탄소 친환경 사회 전환정책의 추진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23만대가 넘어섰고 이제 곧 전기차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보순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기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09.16 obliviate12@newspim.com |
그러면서 "전기차 증가 추세와 함께 충전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해마다 화재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으로 소방대원 1명이 부상을 입고 2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부산 안락동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경기 파주 전기충전 콘센트에서 화재 등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고 더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과충전, 급속충전, 외부충격, 고온상태 폭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동력원인 리튬이온배터리에 불이 붙게되면 일반소화기로 안 꺼지는 것은 물론 질식소화포로 덮어 산소를 차단해도 배터리가 다 탈 때까지 화재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조성돼 있다"며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공간구조 특성상 아주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8월 말 기준 총 1817기의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화재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곳도 없다"며 "최소한의 화재 안전장치 설치에 상당수 금액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아직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자동차법에 화재 안전장비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환경부 충전 인프라 설치 세부지침에 충전 중 화재 대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 분담도 있다"며 "이제라도 전주지역에는 설치된 충전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운영기관이 27개를 비롯해 충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순 의원은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안전기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화재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