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전남도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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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전경 [사진=목포시] 2022.09.15 dw2347@newspim.com |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인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주택을 구입했거나 예정인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에서 통과한 세대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자녀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하는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총 58세대를 모집하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월 최대 15만원을 3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이고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dw23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