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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우 구속영장 부실…민주 공천뇌물 특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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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뇌물죄 제외, 민주당 카르텔 축소 의혹"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라며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의혹 제기 후 38일 만에 낸 영장은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 주고받은 1억 원 수수에만 영장을 집중시키고, 김경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부당한 당원 모집,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관한 문제는 영장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라며 뇌물죄를 뺐지만,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실영장을 낸 이유가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을 강선우·김경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꼬리 자르기식 부실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 공천뇌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한밤중 SNS로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 움직임을 경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시사했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며 "신혼 다둥이 청약 당첨자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 할 위기에 몰려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10·15 부동산 규제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급과 거래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했던 공약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중과정책 시즌2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6000만 원에 매입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7억5000만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재건축·불로소득 수혜자산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가 살던 용인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끝까지 보유하며 똘똘한 한 채를 지키고 있다"며 "정작 본인들은 똘똘한 한 채와 재건축 호재를 그대로 누리면서 다주택자가 마귀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편 가르기에 앞장서는 위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가 15만40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며 "2025년 기준 중국인 선거인 수는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 중 81%인 11만3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는데, 그 3년간 실제로 살았는지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거권 취득 이후 해당 외국인이 지금도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선거철에 맞춰 잠시 입국해 투표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김 수석부대표는 외국인 원정 투표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체류 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5년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국내에 730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59억 달러로, 지난해 11월까지 4306억 달러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12월에 26억 달러, 1월에 다시 21억 달러나 줄었다"며 "두 달 만에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한국은행은 외환이 감소한 이유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과 손잡고 환율 방어에 외화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연금은 얼마나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권력이 이제는 수사권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독재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 간사는 "중수청은 효율적인 수사가 아니라 수사 방해와 핑퐁 게임을 양산할 것"이라며 "중수청이 담당하겠다는 9대 범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와 대부분 중복되고, 공직자 범죄도 공수처와 겹쳐 경찰청마저도 수사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6만5000여 개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이미 사고가 알려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국민의힘은 오늘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문제와 대책에 대해 과방위 위원 전원 일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오전 10시에 연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에게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통일부가 DMZ법을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의견 조율 없이 추진해 물의를 빚었다"며 "이번에는 국방부가 통일부와 협의 없이 DMZ 남측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은 UN사 관할, 철책 이남은 한국군 관할로 나누는 방안을 UN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과연 이 정부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는 NSC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조율과 외교 안보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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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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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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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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