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변호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씨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도 항소했다.
계양전기 로고 |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횡령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65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본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약 246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거래소로 이체하는 등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제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