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5년 구형...209억원 추징 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본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계좌에서 김씨 명의의 국민은행 등 다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원 상당을 이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해외 거래소로 이체하는 등 일부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209억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제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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