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 갖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65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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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약 6년 동안 24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들을 조작하고 가상자산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횡령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상당기간 복역하게 될 텐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면서 "또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본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거래소로 이체하는 등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농협은행 계좌에서 김씨 명의의 국민은행 등 다수 계좌로 총 195회에 걸쳐 246억원 상당을 이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209억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