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A씨에 대한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A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A씨처럼 유사한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소유한 84㎡ 규모 아파트 1채를 특혜분양 받은 혐의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이었고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 온 회사 보유물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분양 계약건이 취소되면서 남은 아파트를 재공모를 통해 다른 소유주를 찾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A씨에게 분양했고 A씨도 이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파악했다.
일반인 B씨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B씨와 A씨는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대가성 여부 등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A씨는 지난해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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