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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키로...신주우선배정권은 탈락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12:00

금융위,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보호방안' 발표
주주보호방안 충실히 공시해야...상장심사도 강화
"신주 우선배정은 신중히 추진...중장기적 검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당국이 물적분할 모회사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회사에 대한 공시와 자회사 상장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견이 컸던 신주우선배정권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4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화 강화 등을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으로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 등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는 이사회 의결 후 사흘 내로 게시해야 한다.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상장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추후 상장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공시가 의무화된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에 본인 소유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금융위 관계자는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적분할 회사 자회사에 대한 상장 심사도 강화된다. 분할 이후 5년 이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기업의 보호노력을 심사할 예정이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이 제한된다.

이번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했더라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 자회사를 상장시키려 할 경우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또 거래소 상장 가이드북에 주주보호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 노력이 시행되도록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투자자 보호책 발표로 물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호조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공시서식 및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해 가급적 연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적분할 모회사 주주에 자회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회사 상장 가능성에 따른 모회사 주가 급등락, 물적 분할로 인한 주주 피해가 모호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간담회·정책세미나 등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신주 우선배정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책효과를 살핀 뒤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주주 보호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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