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6일 경찰위에 로스쿨 진학 경찰관 3년 휴직 부여 방안을 보고했다.
- 졸업 후 3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수사 역량 강화와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특혜 논란과 실효성 부족 지적이 나오며 승진 정원 별도 운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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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명 규모...3년 휴직 후 3년 의무복무
중수청·로펌 유출 해소...특혜·실효성 우려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찰관에게 3년간 휴직을 부여한 뒤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 역량 강화와 변호사 자격 경찰관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특혜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경찰 인사제도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로스쿨에 합격한 현직 경찰관 중에서 연간 30명에게 3년간 연수휴직 특례를 주고, 졸업 후에는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경찰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수휴직 특례를 신청할 경우 동의서를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직을 제한한다.
이번 방안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관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 폐지에 따라 법률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지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
변호사 자격 경찰관 로펌 등으로 유출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로펌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관은 총 35명으로 전년(26명)보다 9명 증가했다. 최근 3년간 54명, 26명, 35명을 기록해 평균 약 38명을 기록했다.
경찰은 매년 변호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40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미달하거나 체력검사 등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공고 인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경채로 입직하는 경우 직급은 6급 공무원인 경감인데 계급 정년이 있는데다 승진이 더디다보니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국가경찰위 논의에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특혜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2년 범위에서 연수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의무 복무 규정을 두더라도 변호사 자격 경찰관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경채로 입직한 변호사 자격 경찰관 승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 경찰관 승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변호사 자격 경찰관에 대해 심사승진 정원을 별도로 운영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