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자 청년들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 = 음성군] 2022.08.29 hamletx@newspim.com |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및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및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 청년들은 지난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고용 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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