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의힘 의원 66명 불송치 결정
野 "허위사실 유포한 선거사범에 면죄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아들 이모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해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08.23 photo@newspim.com |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아들 이모 씨가 2012년학년도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한 것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모 씨 모교인 고려대에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최소한의 확인 없이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오도했다"며 정 의원 등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얼토당토 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찰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이란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 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고 덧붙였다.
서 부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의혹제기 8시간 만에 본인들 착오를 자인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의혹이 허위임도 자백했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재정신청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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