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 당직정지 판단 주체, 윤심원→당무위
소상공인특위 전국위 격상 등 개정안 일괄 통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기소로 당직이 정지될 때 정치탄압 여부 판단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온라인 표결 직후 "중앙위원 총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311명 54.95%로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
해당 당헌 개정의 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때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변경하는 '당헌 80조 3항' 개정안이 포함됐다.
다만 당헌 22조 3항에 따라 당무위 의장을 당 대표가 맡기 때문에, 차기 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정치탄압 등의 판단을 '셀프'로 할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격상하는 개정안,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의 사퇴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신설 조항 등도 일괄 통과했다.
이외에도 인재영입위원회를 인재위원회로 재편하고 상설기구화하는 개정안,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하고 미래전환K뉴딜위원회를 삭제하는 안도 가결됐다.
최근 비명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권리당원 투표 우선' 내용의 당헌 14조 2항 신설안은 최종 제외됐다.
해당 당헌 개정의 건은 이날 중앙위의 가결 선포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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