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일으킨 당헌 80조 개정안이 26일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566명의 중앙위원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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