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사기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고향친구인 B씨에게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75회에 걸쳐 총 2억5170만원을 빌렸다. A 경위는 이 돈을 기존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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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동료 경찰관인 C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63회에 걸쳐 총 5531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28일에는 또다른 동료 경찰관 D씨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며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했다. 이후 D씨가 재차 독촉하자 이달 6일에는 D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발로 밟아 깨뜨렸다.
피해자들은 A 경위의 신분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피해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증거인멸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구속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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