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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체불액 6655억…12만명 '눈물'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1:19

전년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로 고용 감소 영향
임금체불 76.2%는 3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
고용부, 내달 8일까지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지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들어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2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만 6655억원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면 연말까지 체불액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청산을 위해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하고,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 상반기 못 받은 임금 6655억원…올해도 1조원 넘어설듯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약 11만8000명, 체불액은 6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체불인원 12만7000명, 체불액 7133억원)과 비교하면 줄었지만, 체불액을 단순 계산하면 연말까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체불액과 체불인원의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보인다. 경영 악화로 기업이 고용을 줄여 임금체불액과 체불인원 수 모두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행했던 2020년의 경우 체불액 8506억원, 체불인원은 16만명이었던 반면 2021년에는 이보다 각각 1373억원, 3만3000명씩 감소했다. 코로나19가 해소된 현재 기업은 다시금 고용인원을 늘리는 추세다.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기업의 구인인원(27만5000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23만3000명)보다 늘었다.

임금 체불은 30인 미만 소기업 사업장(76.2%)에서 주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2%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이 21.7%로 뒤를 이었다. 도·소매나 음식·숙박업에서도 13.6%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 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악의적 사업주는 수사

고용부는 매년 체불 악덕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임금체불 예방·방지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은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체불액 조기청산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집중지도는 건설업과 조선업, 청년, 장애인, 외국인 등 업종·계층별로 세분화해 실시한다. 기존에는 건설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도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지속과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주재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중간 대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제보나 언론보도 등에 의해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이나 30인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나서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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