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졸속행정에 업계 혼란…취지 좋지만 '설익은 정책' 지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휴게시설 의무화·중대법 시행…현장은 '모호성' 불만
속빈 강정 수두룩…'일단 시행, 향후 보완' 문제 제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부가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다만 시행하는 법안마다 '모호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연내 중대재해법 개정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연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8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이거나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개 취약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15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1500만원 총 4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설치된 휴게시설이 크기(최소면적 6㎡)나 위치, 온도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 항목당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내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고 예방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개정은 앞서 처벌기준 구체화 등 전반적인 시행규칙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법 개정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충실한 기업을 처벌에서 감경하거나 제외해주는 내용도 거론된다.

◆ 취지는 좋지만…실효성은 '글쎄'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 현장에서는 허술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행규칙에 대한 모호성과 법적 공백이 존재해 추가적인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계획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일단 시행하고 향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문제 개선을 위한 게 아닌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는 18일 시행 예고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기준 6㎡만 충족하면 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근로자 수가 많다하더라도 협의만 하면 6㎡만 지키면 위반사항이 아닌 셈이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목된다.

또 이번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7개 취약 직종에 배달원이 포함됐으나 정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대상에서 빠졌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배달원만 법적 보호 대상이다.

더불어 법이 1년 전에 개정됐음에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법 시행 직전에서야 마련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노사협의를 전제로 하는데다 취약직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제외되는 등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역시 마찬가지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해야 적법인지에 대해 시행 전후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법 시행 6개월에도 아직 처벌 받은 기업 최고경영책임자(CEO)는 한 명도 없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중대재해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을 내놨다. 오는 10월엔 사고 감축을 위한 로드맵도 공개·배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미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기업 CEO로 하여금 근로자 사망과 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도록 등장한 일종의 일벌백계"라며 "사망자만 1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기소한 경우가 한 건이라는 의미는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