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우이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 [사진 = 청주시] 2022.08.22 baek3413@newspim.com |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거주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년정책-주거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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