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구체적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17 hwang@newspim.com |
A씨는 이 중사 사건 이후 공군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 모 중사 등을 수사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특검팀이 '수사무마'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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