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혜림 판사는 이날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
김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자 전 실장은 "100% 허위"라며 "공군에 근무할 때 처벌받고 전역한 자가 허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녹음파일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계음이 담겼다. 특검팀은 앞서 9일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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