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비중 30%‧주가하락률 3% 이상 등 해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지적한 공매도와 관련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공통 적용된다.
이 뿐만 아니라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밝혀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