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행령 개정 및 국회논의 과정에 의견 낼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복원하는 안을 추진하자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향후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12일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한다는 취지인데, 부패·경제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분류하는 규정을 통해 오히려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8.12 tack@newspim.com |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통과 당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으나 본회의에서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돼 의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등'이라고 정한 것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중요 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명확하다"며 "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무부의 이같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복원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검수완박법 개정의 취지가 검찰 개혁 및 '수사·기소' 분리였는데, 법무부의 수사권 복원 움직임은 이같은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청장은 "검수완박을 놓고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업무량이 대거 늘었을 뿐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하다"며 "베테랑 수사관들이 수사 현장을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수완박법은 국민들의 오래된 검찰개혁 목소리가 반영돼 통과된 것인데, 이제와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복원시키려는 것은 국회와 국민들의 입법취지와 염원에 반하는 것 아니겠냐"며 "향후 시행령 개정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복원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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