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범죄 등 활용 근거 마련 목적
"중요범죄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의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한은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중요범죄의 유형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했다"며 "중요범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법률개념 등을 바탕으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특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를 위해 우선 부패·경제범죄를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부패·경제범죄의 구체적 범죄들을 재분류했다.
개정 검찰청법상 중요범죄의 예시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범죄 등은 개정 취지를 고려해 부패·경제범죄에 포섭되는 범죄에 한해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한다.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뇌물'등과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등이 부패범죄로 규정된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와 관련한 현행 시행령은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제한됐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범죄 단속 인원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소지, 투약 등을 제외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 역시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중요범죄의 범위에 관한 구체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중요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이 '직접 관련성'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민 피해를 초래한 규정은 법 취지에 부합하되 별건수사의 우려가 없도록 재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은 검사 수사 개시 사건이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수사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사건지연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의 위임 없이 신분, 금액 등으로 수사개시범위를 2중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무부령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일원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한정하고 있고 금액 역시 제한돼있는데 부패·경제범죄의 신분, 금액 등 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가해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취지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범죄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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