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7만6507건‧8억3400만원)과 사업소분(1만5702건‧26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8.10 krg0404@newspim.com |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과세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특히 2021년부터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기존에 개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됐다.
또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명목으로 통합돼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동일하다.
이에 시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모두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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