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만난 적도 없어...이미 맺은 계약 승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인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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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보증금 반환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 고통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만난 적이 없으며 이미 맺은 계약을 이후에 승계한 것이다"며 "피해자들을 만난 일 자체가 없는데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변제능력은 있었고 그 부분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에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받은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 중 183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를 먼저 구속기소한 뒤 지난 7월 공범인 두 딸과 분양 대행업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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