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A씨, 지난 5월 구속기소...계속 수사로 추가 범행 밝혀내
"무자본갭투자 조직적 범행 최초 밝혀...여죄 계속 수사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일명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두 딸과 공범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1일 '세 모녀' 중 모친 A씨(5월31일 구속기소)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의 두 딸도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A씨와 공모해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 대표 및 분양팀장 등 공범 4명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 4월~2020년 1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 전세'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두 딸은 2017년 12월~2019년 10월 모친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자신들의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불법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피해자 51명을 대상으로 한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세 모녀'만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 A씨와 분양대행업자들 사이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고, 피해자 8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피해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주거 형태를 이용하고자 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으로, 인생 설계의 주춧돌이 될 귀중한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무자본갭투자로 인한 피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지만 정상적인 계약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 통상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민사 문제로 취급돼 적정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갭투자자가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깡통전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후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음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피고인들의 여죄 및 동종 유사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