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지원창구 개설…9월 중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달부터 보건의료분야 수출 확대에 따른 통상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자문단이 운영된다. 기업들의 통상 애로를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도 마련되고 관련 협회, 기업과의 통상정책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억4000만달러로 지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 수출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2.08.02 fedor01@newspim.com |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을 6배 이상 초과했다.
하지만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통상 협상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를 9월 내 열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찬식 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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