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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만료 이동통신 주파수 전량 재할당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12:00

3G·4G 주파수 370MHz 전부 재할당 결정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 고려
연말까지 재할당 대가·이용기간 등 세부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 3G와 4G 통신 품질 저하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MHz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결정에 앞서 통신사업자 의견 수렴 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9회, 전파정책 자문회의 1회를 거쳐,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재할당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3G 주파수의 경우,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MHz 폭을 이용 중이며, 최소한의 주파수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4G(LTE) 주파수의 경우 총 350MHz 폭 중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만, 최고 전송속도 저하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다수의 5G 이용자가 4G 주파수를 함께 사용하는 NSA(Non-Standalone)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기로 했다.

재할당을 위해 통신사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각 대역의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서 3G·4G 주파수 재할당 방향과 함께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향후 정책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2026년 종료 예정인 주파수를 전부 재할당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6G 상용화 및 AI 서비스 확산 등 미래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해 주파수 정책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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