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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대우건설·계룡건설 등 8곳, 올해 중대재해 두차례 발생 '옐로카드'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21:44

7월에만 중대재해 사망사고 총 23건 발생
현대엔지니어링·쌍용씨앤이·한솔제지 '불명예'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에서 총 2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곳은 올해만 두 차례나 인명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8건)과 비교해 15건(187.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전체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은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심지어 이 중 8건(34.8%)은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를 낸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 ▲oo산업 ▲쌍용씨앤이 ▲한솔제지 ▲△△산업 등에서 재발했다(아래 표 참고).

사고 원인을 보면 추락과 매몰로 인한 사고가 각각 3건이었고 다음으로 끼임 1건, 부딪힘 1건 순이었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다.

또한 전체 건설업 사고 경위를 들여다보면 절반 정도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했다. 이는 작업 반경에서 안전조치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는 걸 방증한다.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여러 업무를 수행(혼재 작업)하는 만큼 작업 전 충분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 기간 단축 압박까지 가해져 건설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도 상반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공장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 무리한 작업이 사고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비정형·운반 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보건 조치가 준수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8건의 재발사고 가운데 쌍용씨앤이 본사와 북평공장, 하청 사무실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쌍용씨앤이 북평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고용부는 올해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더불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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