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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6개월]①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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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115건…전년비 5건 감소
6개월간 사망자 2명 증가…안전관리 갈길 멀어
전체 산재 사망사고 312건…63% 법 적용 안돼

[편집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전하다.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해 최고경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법 시행 이후 사고 현황과 실태를 짚어보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3%는 아직 중대재해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 6개월간 115건 발생…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찔끔 줄어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이달 25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사망사고 115건이 발생해 12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망사고는 5건(4.2%) 줄었지만 사망자는 2명(1.6%) 증가했다. 사고 한 건당 숨진 노동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354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 371명이 목숨을 잃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사망사고는 7월 들어 급증했다. 이달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돼 아직 처벌에서 자유롭다.

◆ 중대재해법 적용 '빙산의 일각'…63% 법 적용 안돼

문제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0%가 처벌을 안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312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7건으로 전체 63.1%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도 전체 사고 334건 중 214건(64.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실상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제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어렵게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며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높은 적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근로자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야 하는 시점으로 (기업은)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법령 준수라는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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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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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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