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6개월]①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115건…전년비 5건 감소
6개월간 사망자 2명 증가…안전관리 갈길 멀어
전체 산재 사망사고 312건…63% 법 적용 안돼

[편집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여전하다.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해 최고경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법 시행 이후 사고 현황과 실태를 짚어보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3%는 아직 중대재해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 6개월간 115건 발생…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찔끔 줄어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이달 25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사망사고 115건이 발생해 12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망사고는 5건(4.2%) 줄었지만 사망자는 2명(1.6%) 증가했다. 사고 한 건당 숨진 노동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발생한 전체 산재 사망사고는 354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 371명이 목숨을 잃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사망사고는 7월 들어 급증했다. 이달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돼 아직 처벌에서 자유롭다.

◆ 중대재해법 적용 '빙산의 일각'…63% 법 적용 안돼

문제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0%가 처벌을 안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312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97건으로 전체 63.1%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도 전체 사고 334건 중 214건(64.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실상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제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어렵게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며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높은 적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근로자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야 하는 시점으로 (기업은)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법령 준수라는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