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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6개월]④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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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소 효과 크지 않고, 과도한 처벌로 기업부담만 가중 비판
고용부, TF 구성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8~9월 중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 A사 :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전문가가 없다. 로펌 서비스 없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이다."

# B사 : "시행령에서라도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해 줘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참고할 만한 규정이 없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제조상의 결함 같은 것은 제조물책임법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데, 관리상의 결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처벌 과도, 규정 모호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결과 정부가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인데, 개정 찬반 논란 속에 법적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재해 감소 효과 미미…"처벌 과중 등 기업부담만 증가" 지적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6월 말까지 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 원 이상)의 노동 현장에서 87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9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올해 사망사고 34건으로 인해 4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사고 건수는 2건 준 것이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4명 늘었다.

이와 관련, 이달 15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88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이 입건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4건이다.

업종·규모별(50인·억) 사망 사고 비중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상황이 이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법 적용 및 처벌 규정이 모호해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부담만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경영계에서는 법 시행 당시부터 꾸준히 이 같은 점을 지적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률은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을 도입,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케 한 것이 특징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책임자엔 기업의 대표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법 건의'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건의에서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등 정의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확보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중대산업 재해 정의' 부분에서 '질병자'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로 한정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부분에서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며, '충실히'와 '충실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경영책임자가 돼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 그리고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청이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봤다. 아울러 '경영책임자등 처벌'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을 'O년 이하'식으로 상한형을 변경하고, 의무 준수 시에는 면책되는 규정을 신설하길 희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뉴스핌 DB]

◆ 정부, 보완 입법 추진…노동계는 '개악 저지' 투쟁키로

산업 현장의 이 같은 목소리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오는 8월 또는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올 10월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는 진단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게 많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도 크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움직임은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노동계는 일정 기준을 준수하면 처벌을 경감토록 한 국민의힘 개정안을 "개악"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안전인증제도 등도 부실한 점이 많아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개정 추진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건의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으로, 대통령령이 법률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재계 관계자는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보호대상 범위를 더 넓혔는데도 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미 마련된 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해가 줄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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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73년 역사 속 최고의 승부수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2위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긴다. 중동 전쟁 후폭풍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차분히 기념식을 챙기며 SK그룹 특유의 SKMS(SK Management System) 정신을 강조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연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SK 오너 일가와 일부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리는 선혜원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이자 연구소로 사용된 공간으로, 현재는 인재 육성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SK그룹은 해마다 창립 기념일에 선혜원에서 비공개 행사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과 경영 방향을 점검해 왔다. ◆ 1953년 4월 8일 창업주 최종건 회장이 세운 선경직물이 그룹 모태 SK그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4월 8일,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설립한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이 모태다. 선경직물은 나일론을 만들며 본격적인 섬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SK그룹의 초석을 쌓았다. 1973년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은 SK(당시 선경)를 세계 일류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를 인수하고 해외 유전 개발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사진=뉴스핌 DB] 현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은 정유화학에서 멈추지 않고 통신에 눈을 돌렸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시비로 1주일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했다. 이후 1994년 민영화되며 매물로 나온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경쟁 입찰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SK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사업 역시 최종현 회장이 1978년 선경반도체가 출발점이다. 다만 당시엔 전 세계를 강타한 2차 오일쇼크로 꿈을 접어야 했다. 최종현 회장의 의지는 2011년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실현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경영철학은 1998년, 38세의 나이에 SK그룹을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이 이어가고 있다. ◆ 최태원 회장,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신의 한수'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삼성에 이은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평가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주도한 지난 2012년의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수'로 꼽힌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고, 통신과 정유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당시 반도체업계 3위 일본 엘피다 파산으로) 반도체 시장 경쟁자가 줄었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자가 뛰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하이닉스가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며 3조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초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라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을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은 AI의 핵심인 반도체(SK하이닉스)와 통신(SK텔레콤), 에너지 인프라(SK이노베이션)까지 'AI 밸류체인'을 두루 갖춘 대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2026-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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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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