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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6개월]⑤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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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안전과 품질 높이는 데 시간 투자 필요…지켜봐야"
시각 엇갈려도 '모호성 개선'에는 동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손질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노동계도 공감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1~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보다 31건(-9.3%)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마찬가지로 지난해 340명보다 20명(-5.9%) 줄었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87건,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중대재해전문가넷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2022.0707 youngar@newspim.com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처벌 법령이기 때문에 시행 6개월 만에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감독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등 감독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재해가 발생한 회사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 규정을 개선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련 시행령 개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안전과 품질 높이는 데 시간 투자 필요…지켜봐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문을 통해 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틈을 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안전이나 품질은 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시각 엇갈려도 '모호성 개선'에는 동의

다만 법의 모호함 등 도입 취지에 비해 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뿐 아니라 노동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의인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는 "법령이 불명확하다 보니 경영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확보하면 면책 기대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이러다보니 경영자 측에서는 실질적인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세우기 보다 서류 작업 처리에 매달리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두면서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내용에서 혼란상이 있다"며 "말 그대로 안전보건목표를 경영책임자가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세워놓은 목표 자체가 부실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좀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법 제정 후 1년 동안 지원의무가 있는 관련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이 기대만큼 상세하지 못해 현업 실무자들이 적용하기 부족하다"면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세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법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든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등 경영계의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권 교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색하다"며 "대표이사의 면책 부분은 원칙으로 둘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권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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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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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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