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6개월]⑤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계 "안전과 품질 높이는 데 시간 투자 필요…지켜봐야"
시각 엇갈려도 '모호성 개선'에는 동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손질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노동계도 공감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1~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보다 31건(-9.3%)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마찬가지로 지난해 340명보다 20명(-5.9%) 줄었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87건,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중대재해전문가넷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2022.0707 youngar@newspim.com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처벌 법령이기 때문에 시행 6개월 만에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감독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등 감독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재해가 발생한 회사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 규정을 개선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련 시행령 개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안전과 품질 높이는 데 시간 투자 필요…지켜봐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문을 통해 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틈을 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안전이나 품질은 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시각 엇갈려도 '모호성 개선'에는 동의

다만 법의 모호함 등 도입 취지에 비해 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뿐 아니라 노동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의인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는 "법령이 불명확하다 보니 경영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확보하면 면책 기대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이러다보니 경영자 측에서는 실질적인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세우기 보다 서류 작업 처리에 매달리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두면서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내용에서 혼란상이 있다"며 "말 그대로 안전보건목표를 경영책임자가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세워놓은 목표 자체가 부실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좀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법 제정 후 1년 동안 지원의무가 있는 관련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이 기대만큼 상세하지 못해 현업 실무자들이 적용하기 부족하다"면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세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법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든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등 경영계의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권 교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색하다"며 "대표이사의 면책 부분은 원칙으로 둘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권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