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안전과 품질 높이는 데 시간 투자 필요…지켜봐야"
시각 엇갈려도 '모호성 개선'에는 동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손질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우려를 표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노동계도 공감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1~6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4건보다 31건(-9.3%)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마찬가지로 지난해 340명보다 20명(-5.9%) 줄었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87건,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중대재해전문가넷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2022.0707 youngar@newspim.com |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처벌 법령이기 때문에 시행 6개월 만에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감독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등 감독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재해가 발생한 회사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 규정을 개선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련 시행령 개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 "안전과 품질 높이는 데 시간 투자 필요…지켜봐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문을 통해 윤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틈을 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안전이나 품질은 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시각 엇갈려도 '모호성 개선'에는 동의
다만 법의 모호함 등 도입 취지에 비해 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뿐 아니라 노동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의인 법무법인 수안 변호사는 "법령이 불명확하다 보니 경영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확보하면 면책 기대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이러다보니 경영자 측에서는 실질적인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세우기 보다 서류 작업 처리에 매달리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두면서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내용에서 혼란상이 있다"며 "말 그대로 안전보건목표를 경영책임자가 세우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세워놓은 목표 자체가 부실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좀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법 제정 후 1년 동안 지원의무가 있는 관련 정부부처의 가이드라인이 기대만큼 상세하지 못해 현업 실무자들이 적용하기 부족하다"면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세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법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든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등 경영계의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권 교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색하다"며 "대표이사의 면책 부분은 원칙으로 둘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권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