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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6개월]③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8

고액 들여 해외 컨설팅...예방 안전교육 실시
2인 1조 및 교대 근무 의무화...휴식시간 필수
중소기업, 비용과 시간·노력 소요...부담감 커
"최고경영자 처벌대상 애매...새롭게 정립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중대재해법이 도입된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법 시행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산재사고 발생률이 줄지 않고, 처벌 대상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고 예방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대기업과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답답해 하고 있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도입 후 지금까지 기업들은 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순식간에 발생하는 산재사고 예방이 쉽지 않아서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기업으로 부터 거액을 들여 컨설팅을 받거나 유명 강연자를 초빙해 안전 교육을 들으며 사고 예방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대재해법 6개월] 글싣는 순서

1.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 124명…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 사망사고 1위 건설업 '불명예'…제조업은 역주행
3. 대기업-중기, 사고 예방 '부익부빈익빈'
4. 적용 대상·의무 규정 '모호하다'
5. "법 제정 취지 보장해야"
6. 안전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위기를 기회로

대기업, 사고방지 고액 컨설팅에 자문기관 선정...막대한 비용 투입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현장 작업 인력 수가 많은 건설·화학·철강·조선업과 같은 업종일수록 산재사고 확률도 높아 이들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사고 방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2인 1조 근무를 하거나, 교대 작업 의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 의무 예방교육 진행과 작업장 휴식시간 의무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현장 인력이 많은 업종일수록 사고가 날 확률도 그만큼 높다"며 "사고 예방에 막대한 비용을 쏟고 있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또 기업들은 스마트 안전 기술로 작업현장 환경을 바꾸는 등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작업현황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작업별 위험 정보와 작업자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안전 관련 비용도 늘렸다. 지난 2018~2020년 3000~4000억원 수준이던 안전보건비용을 지난해 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했다. 올해에는 전년대비 170억원이 늘어난 8300억원으로 편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직을 따로 꾸린 기업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인 '안전보건전담반'을 구축해 안전보건 관리와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분기 1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중대재해 위험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논의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안전보건 점검 의무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법 이행을 도울 법률 자문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수원, 구미, 광주 등 9개 지역에서 1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화학·철강·조선업처럼 사고 위험은 크지 않지만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로펌을 선정해 선제적 예방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사내에 처음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만들어 이동석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을 CSO로 선임했다. 현대차는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본사와 연구소, 생산공장 등에도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 관리 조직을 강화했다. 

◆ 중소기업, 재해방지 시스템 미비..."대기업 협력사 아니면 힘들어"

문제는 중소기업들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중대재해법이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처럼 거액을 들여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거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쉬운게 아니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관계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야 한다. 

용광로 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일각에선 중대재해법에서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기업 최고 경영자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 부문별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일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 등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고 안나도록 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만큼 관리에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며 "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바로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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