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공공주거 복지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 |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2.03.15 |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고품격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등 주거취약자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건설과 분양·임대는 민간주택사업자가 하며, 시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건설주택의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 발표한 세 가지 공공주거 복지정책(▲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중 하나다.
이번 공급지침은 별도 규정이 없던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정의 ▲사업계획의 수립·결정 절차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민간주택사업자와 사업대상지 등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익성을 확보를 위해 건설주택의 30% 이하를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공급지침에 포함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