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인터뷰] ②류성걸 "법인세, 1~2개 구간으로 줄이고 세계적 추세와 맞춰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
"기업 세금 절감 효과는 일자리 창출"
"전략적인 세출 구조조정 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태훈 기자 = "법인세는 상대적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추면 투자가 되고, 다른 나라는 낮췄는데 우리가 올리면 투자가 안 되죠. 또 다른 나라가 낮췄는데 우리가 그보다 조금 낮추면 투자가 또 안 되는 겁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격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법인세의 상대성을 언급하며 세계적 추세와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단일세율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28 kilroy023@newspim.com

류 의원은 "우리가 투자를 원하는 이유는 경제 안정 때문이다. 투자가 돼야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고용 창출 효과도 된다"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법인세 구간이 선진국처럼 1개 혹은 2개 정도의 구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20년 6월 현행 4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초과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4단계 구간이다. 2억원(법인 소득)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뉜다.

류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없애고 10%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게 가는 게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다른 소득에 배당소득을 더하고 또 내가 낸 법인세 해당금액을 더해서 종합소득이 나온다. 그 종합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액이 나온다. 그 소득세액에서 내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을 그로스업(gross-up)방식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 방식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특위는 꼭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만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는 세법 및 재정 지원과 관련돼 있지만 특위가 지원 형태로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중교통비 환급 같은 경우는 세제가 아니고 예산 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세수의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빚을 갚아야 하니 여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전략적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설명하는 전략적 세출 구조조정은 과거 정권과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두는 것이다.

끝으로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이며 기술 개발도 해야 한다"며 "후발 주자로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형태는 되지만 앞으로의 R&D 기술 개발을 안 하면 나아갈 수 없다"며 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력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28 kilroy023@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