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지도부 총사퇴해야 기능 상실로 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안정화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1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부터 사퇴를 고민해왔다"며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정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사적 문자 메시지 사태로 인해 권 직무대행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고위원 절반이 사퇴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3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해석의 문제"라며 "대법원 판례는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물론 최고위에 대한 판결은 없지만, 노동조합 등에 대한 판례가 그렇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명시된 건 없다"면서도 "만약 3명이 사퇴하고 과반이 남아있으면 의결을 할 수 있고, 1명이 남아도 원칙적으로는 최고위가 유지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