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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태영호 "강제 북송은 법치 파괴…文 안보문란 철저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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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직권남용 여부 초점 맞춰야"
"'안보문란TF,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는 일"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은지 기자 = "강제 북송은 법치가 파괴된 사건입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어떤 법이 파괴됐는지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태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에 대한 당위성을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에서 "법적인 차원으로 해당 사건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한국으로 넘어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줄곧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성을 보여왔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임명돼 대표단 일정 조율 및 참석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인권 문제 등 보편적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TF서 법리적 검토...국가안보실 직권남용 여부에 초점"

태 의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정황이 공개되며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국가는 자국민 보호는커녕 자진 월북이라고 확정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하고자 자필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청년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추방하고 죽음으로 내몬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발족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에서 국가안보실의 직권 남용 여부를 비롯해 당시 정부의 위법·위헌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태 의원은 "文 정권의 안보 문란 실체를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재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며 역설했다.

태 의원은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이미 드러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당시 정부는 (그들이) 흉악범이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았다는 건 문제"라며 "헌법적 가치 그대로 보면 북한 주민이 여기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는 우리 국민으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정착법은 대한민국에 온 북한 주민에 복지 혜택을 주지 말자는 법인데, 이 법에 따라 추방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 정부는 무지 혹은 강변"이라며 "범죄는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합동신문조사는 행정 심문인데 국가안보실이 결론을 내렸다. 경찰서로 압송하고 북한에 가는 순간까지 이들에게 강제 북송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형법의 무죄 추정 원칙을 완전히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궁극적으로 '행정권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행정권이 과잉 직권남용을 한다면, 강제 북송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행정 권력이 우리 국민에 더 큰 사건도 저지를 수 있어서"라며 "삼권분립인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히 구분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앞으로의 '문란'을 막아야…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 막는 일"

태 의원은 '안보문란TF'의 의의는 명칭 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와 안보는 음지에서 진행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문란이 일어난다면 결국 국민이 다시 피해를 입는다. 이런 건 입법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며 TF의 필요성을 국민에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국가안보실이 정권에 따라 결정을 다르게 하면 대응 매뉴얼이 무슨 소용이냐"며 "국가안보실이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안보 문란 행위와 국기 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 문란이 논란이 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남북관계에서 성공한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2019년 2월에 한미 회담이 파탄나고 북한이 적대적으로 나오다보니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겠나"라고 답변했다.

태 의원은 인권과 동시에 계속해서 '법리'를 따졌다. "외국인 강제 퇴거 때도 법원에서 결정하고 9일간의 이의 신청 시간을 준다. 그런데 3일 만에 강제 북송한 건 맞지 않다"며 "북한에 보낼 때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다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경찰특공대가 포박하고 북한군에게 넘긴 건 70여 년의 분단 역사에서 없던 일"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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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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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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