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에 추방 내용 없어"
정의용, 17일 입장문 발표…"법 따라 추방 결정"
법무부 "강제 출국 법적 근거 없다고 판단"
태영호 "鄭, 무슨 국내법 근거인지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통일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논란에 대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장한 '우리 국내법도 비정치적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대해 사실상 근거법이 없다고 답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의용 전 실장이 언급한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 추방'에 근거하는 국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전 실장이 언급한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또 "다만,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들 북한 주민은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해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북송 결정을 내렸다.
당초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 들어온 북한 주민 추방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알기론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민은 국내에서 교육·취업·주거지원을 받는 '보호' 대상과 그 예외인 '비보호' 대상으로 나뉜다. '비보호' 대상은 국제형사범죄 혐의가 있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혹은 위장탈북 혐의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소관부처로 1차적으로 그 법률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며 "이 법은 북송의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탈주민법은 국내에 정착하기로 한 북한 주민을 보호·비보호 대상으로 나누는 적용 범위를 적할 뿐 북한 주민 추방을 결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용 전 실장은 지난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또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태 의원은 통일부에 '정 전 실장이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 추방에 근거하는 국내법이 무엇인지'라고 질문했고, 통일부는 "정 전 실장이 언급한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즉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법무부 역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단을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 지원 의무가 없지만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고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이같은 검토 의견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북송 조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이 법적 문제가 주장하지만, 탈북민 관련 주부부처인 통일부와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무부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 인사들은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당시 합동심문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정의용 전 실장은 무슨 국내법을 근거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