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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부, 정의용 '국내법은 범죄자 입국 불허' 주장에 "근거법 알지 못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06:0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에 추방 내용 없어"
정의용, 17일 입장문 발표…"법 따라 추방 결정"
법무부 "강제 출국 법적 근거 없다고 판단"
태영호 "鄭, 무슨 국내법 근거인지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통일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논란에 대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장한 '우리 국내법도 비정치적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대해 사실상 근거법이 없다고 답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의용 전 실장이 언급한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 추방'에 근거하는 국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전 실장이 언급한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또 "다만,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들 북한 주민은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해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북송 결정을 내렸다.

당초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 들어온 북한 주민 추방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알기론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민은 국내에서 교육·취업·주거지원을 받는 '보호' 대상과 그 예외인 '비보호' 대상으로 나뉜다. '비보호' 대상은 국제형사범죄 혐의가 있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혹은 위장탈북 혐의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소관부처로 1차적으로 그 법률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며 "이 법은 북송의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탈주민법은 국내에 정착하기로 한 북한 주민을 보호·비보호 대상으로 나누는 적용 범위를 적할 뿐 북한 주민 추방을 결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용 전 실장은 지난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또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태 의원은 통일부에 '정 전 실장이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 추방에 근거하는 국내법이 무엇인지'라고 질문했고, 통일부는 "정 전 실장이 언급한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즉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법무부 역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단을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 지원 의무가 없지만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고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이같은 검토 의견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북송 조치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이 법적 문제가 주장하지만, 탈북민 관련 주부부처인 통일부와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무부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 인사들은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당시 합동심문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정의용 전 실장은 무슨 국내법을 근거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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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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