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장흥경찰서는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 위반 혐의' 김성 전남 장흥군수, 기소의견 검찰 송치[사진=김성 장흥군수 SNS]2022.07.27 ej7648@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였던 김성 군수는 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결과의 1위와 2위 후보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했다.
또 일부 카톡방 가입자들은 이 게시물을 퍼나르기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경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30조(금지하는 선거운동) 제8항에서는 '선거인의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