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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419곳 산업안전 위반…전체 46.5% 달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2:00

9506개 사업장 중 4419개소 위반 확인
안전시스템 부실 운영 30%…2863개소
고용부, 현장 불시 점검·감독 추가 실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9506개 사업장 중 46.5%인 4419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에 나선 결과, 4419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1만1993개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전체의 약 46.5% 사업장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개소(38.7%)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체질)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30.1%)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사망사고의 39.4%(126명)를 차지한 추락사고의 경우 1348개 사업장에서 추락방호망 등 핵심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전체 사망사고의 17.4%(59명), 제조업 사망사고의 30.4%(30명)를 차지한 '끼임사고'의 경우에도 632개 사업장에서 기본적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

사망사고 원인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중(24.4%)을 차지한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173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135개 사업장은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는 3대 기본 안전조치 중 하나로, 사망사고 원인 중 4번째로 높은 비중(9.5%)을 차지한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비사항을 살펴보면, 571개소에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추진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1245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기계·설비, 원재료 또는 작업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도 1047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 점검·감독을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중점을 둔 자체 점검을 진행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도 주요 사고내용·원인 등에 대해서는 매주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해 배포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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