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벽보 훼손 혐의…벌금 80·50만원
"범행 인정·정치적 의도 없는 우발적 범행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4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와 B(42)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2.02.18 hwang@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경 서울 서초구 한 공사장 벽면에 게시된 국민의힘 소속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선거벽보를 발견, 담뱃불로 눈 부분을 소훼하고 입 주변을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3월 4일 오후 9시 30분 경 서울 관악구 인근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를 보고 검정색 펜으로 얼굴에 콧수염을 그리고 치아 1개를 검게 칠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B씨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벌금액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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