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에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제11형사부 고충정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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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당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후보 선거벽보에 검정색 펜을 이용해 '임금 왕(王)'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를 훼손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것은 불리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직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를 방해할 의도가 보이지 않고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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