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동대문구 일대에서 벽보 훼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이 전 후보의 선거 벽보 7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은 훼손된 벽보에 대한 지문감식에서는 A씨 지문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면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같은달 25일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도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