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코스닥 각각 24회‧101호로 매년 30% 이상 증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상장법인·기타법인)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105회(34.4%) 늘었다.
[서울=뉴스핌]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사항 분포. [자료=금융감독원] 유명환 기자 = 2022.07.25 ymh7536@newspim.com |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410회로 지난해(305회) 보다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장법인의 정정 횟수는 160회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소속 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의 정정 횟수는 ▲2021년‧51회 ▲2020년‧44회 ▲2019년‧24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101회‧8회로 매년 30% 가량 늘어나가고 있다.
유형별로는 ▲재무제표 본문(320회, 78.0%) ▲주석(60회, 14.6%) ▲감사보고서 본문 등(30회, 7.4%) 순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감사의견 변경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상장회사의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정정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19건(15사)으로 전년(27건, 20사) 대비 8건(5사) 감소했다.
특히 감사의견이 한정,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것이 대부분(정정 건의 94.7%)이며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정정 횟수 증가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 회계개혁 방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지정감사인 등의 엄격한 회계감사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후 재무제표 수정을 통해 감사의견이 변경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kf했다.
이어 "회계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시 재무제표 감리 등을 통한 엄정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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