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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87건·96명 사망…제조업 사망자 되레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9:38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전년대비 22건·20% 감소
건설업 36건·제조업 34건…제조업 사망자 4명↑
'떨어짐·끼임' 원인…현장 작업절차 미준수 여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87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9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에서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했지만, 제조업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중대법 적용 기업, 사고건수·사망자 줄었지만 여전히 높아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업종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303건, 사망자 수는 32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31건(9.3%) 줄었고, 사망자는 20명(5.9%) 감소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최근 5년간 상반기 전체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87건, 사망자 수는 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2건(20.2%) 줄었고, 사망자는 15명(13.5%)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우선 건설업은 36건의 사고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8건 줄고 사망자 수도 17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제조업의 경우 올해 사망사고 34건으로 인해 4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사고 건수는 2건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4명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떨어지고 물체에 맞고…안전조치 미흡 대부분

노동자들은 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몸이 끼이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건설·제조업 사고의 약 30%가 작업절차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37명 가운데 '떨어짐' 사고가 43.2%에 달했다. 전년 동기(46.3%) 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떨어져 생을 마감한 것이다. 떨어짐 사고는 안전 난간 설치나 로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또한 올해 건설업에서는 물체에 맞아 사망한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5명에서 올해 9명으로 2배(80.0%) 가까이 늘며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24.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업종별 비중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는 사망자 41명 중 '끼임' 사망 사고가 29.3%(12명)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수 500~999인, 1000인 등 큰 규모일수록 사망 사고 증감률이 높았다. 근로자 수 500~999인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전년 대비 133.3% 폭등했으며,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작년보다 60.0% 증가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300인 안팎이나 50인 기업에서는 사망자 수가 오히려 줄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제조업에서 화재나 폭발 등 사고로 숨진 경우가 크게 늘었는데, 지난 1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사망 3명)과 5월 여수 산단 폭발 사고(사망 4명)에 이어 6월 에쓰오일 화재 사고(2명)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달 15일까지 중대산업재해 88건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46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4건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구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현장에 선도적으로 정착시켜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길 바란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원·하청 협력프로그램 확대와 무료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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